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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
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[한국지네틱팜] k-otc 주식 거래시 필독사항

Date 2020-02-25

안녕하세요.


 

주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국지네틱팜입니다.


 

 항상 가정 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, 저희 회사 종목을 거래중이신 주주분들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.


 

 


 

종목명 : 한국지네틱팜


 

종목코드 : 241140


 

 위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시는 모든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0조에 따라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주주분들께서는 매출(해당 지분증권 매도)시 신고대상이 되십니다. 그러므로 매도하시기 전 4영업일 전까지 매도수량과 매도금액을 정하시어 회사 내 공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 한국지네틱팜 공시담당자 연락처 : 010-3612-3528,이승준 대리


 

 


 

 


 

<관련 시행령 조항>


 

 제120조(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)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6. 29., 2019. 8. 20.>


 

  1.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[소액출자자(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)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]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  2.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

 

② 제1항제1호에서 "소액출자자"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(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 5. 8.>